신청기간 지남전국법인/시설/단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산학연 Collabo R&D)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4.2.22. ~ 2024.3.18.
지역
전국
문의
044-300-0652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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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4.2.22. ~ 20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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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선정 기준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지원 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4.2.22. ~ 2024.3.18.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044-300-0652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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