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내줘요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은 담보로 맡길 재산이 부족한 사업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예요. 보증서는 대출을 못 갚으면 재단이 대신 책임진다는 약속이에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에요. 다만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되고, 휴업 중이거나 연체 중인 기업 등도 제외돼요.
일반보증, 특례보증, 햇살론(사업자) 같은 보증 제도가 있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에서 지원해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
- 보증금지 기업, 휴업 중인 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 제외 대상이 아닌 사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보증을 받아요. 일반보증은 보증비율 85%(보증료 0.5~2.0%),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5~100%(보증료 1.0 이하 등), 햇살론(사업자)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운전자금·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에서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untact.koreg.or.kr)으로 신청해요
- 2
신용보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내요
- 3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전산으로 제출 가능)
꼭 확인하세요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이 제한돼요
- 휴업 중이거나 대출금을 자주 연체하는 기업, 현재 연체 중인 기업은 지원받기 어려워요
- 운전자금은 매출액 한도가 적용돼요 (제조업은 당기 매출액의 1/3~1/4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기타 업종은 1/4~1/6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햇살론(사업자)에서 저신용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예요. 운전자금은 매출액에 따른 한도가 적용돼요.
Q무등록·무점포 사업자도 되나요?
햇살론(사업자)은 무등록, 무점포 소상공인도 포함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선정 기준
-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지원 내용
-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 근거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