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월~2월 초
지역
전국
문의
044-204-7822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1월~2월 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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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1월~2월 초
구비 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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