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1월~2월 초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 지원 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선정 기준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1월~2월 초
- 구비 서류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