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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처럼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에요. 근로자가 아니라 채용한 사업주가 받는 돈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구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하면 받을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1년간 6개월 단위로 받아요.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 (이들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대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6개월 단위로 받아요.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돼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한도 안에서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요

  2. 2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문의해요

  3. 3

    지급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서류를 내요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꼭 확인하세요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첫 신청을 해야 해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해요
  •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한도를 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누가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아니라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해요.

Q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구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고용보험법(제23조)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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