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 지원 내용
-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