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판로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 방송심의,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판로지원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 방송심의,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상품 기술서 및 회사소개서(자사 양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영홈쇼핑/02-6350-8000
- 근거 법령
- 상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주식회사공영홈쇼핑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