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연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등 2억원)을 빌려줘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돈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을 돕는 정책 대출이에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창업 준비 중이라도 최종 대출을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기계장비 구입이나 사업장 마련에 쓰는 시설자금, 재료 구입·인건비 등 운영에 쓰는 운전자금을 연 2.5%(고정)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이고 제조업과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이에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신청·접수일 기준)
-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기업 등 융자제한기업이 아닌 경우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에서 연 2.5%(고정) 금리로 빌려줘요.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 접속해요
- 2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심사를 거쳐 대출이 결정되면 사업자등록 후 최종 융자를 받아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꼭 확인하세요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융자제한기업은 제외돼요 (일부 예외 자금·기업 있음)
- 원문의 제외 기준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를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해요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돼요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됐거나 6개월 이내 착공이 가능한 경우 등에만 지원돼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아직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창업 준비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대출을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요.
Q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2.5% 고정금리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 지원 대상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선정 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지원 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