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정부24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1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어 금융권 이용이 힘든 재도전 기업에 재기 기회 부여를 위한 특별 보증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 지원 내용
- ○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1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 없음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근거 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