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지역
경기
문의
031-538-2562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포천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포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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