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자금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금별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 및 경쟁력 강화
- 지원 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금별상이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근거 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