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 창업자금 :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경영개선자금 :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점포임차자금 :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대환자금 :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 ※ (교육)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 (컨설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 5천만원 ㆍ대환자금 : 1억원 (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 도모
- 지원 대상
-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 창업자금 :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경영개선자금 :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점포임차자금 :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대환자금 :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 ※ (교육)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 (컨설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 지원 내용
-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 5천만원 ㆍ대환자금 : 1억원 (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 ○ 소상공인 자가진단, 기본요건 확인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 없음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근거 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