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전국법인/시설/단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 청년채용기반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돕는 제도예요. 기업이 신청해서 받고, 한 유형에서는 청년에게도 지원금이 가요.

유형1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일자리가 없던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줘요.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이 안 돼도 돼요.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원을, 그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줘요.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은 2025년 말까지였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 고졸 이하,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등은 실업 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34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유형1: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유형2: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기업이 고용24(work24.go.kr)에서 운영기관을 찾아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해요

  2. 2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내요

  3. 3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지원금을 받아요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 기업만)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근로자)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025-01-01~2025-12-31)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채용일 기준 휴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청년은 실업 기간 예외 대상에서 빠져요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청년이 직접 신청하나요?

기업(사업주)이 신청해요. 다만 유형2에서는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이 지원돼요.

Q직원이 5명이 안 되는 회사도 되나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선정 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 내용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구비 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