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청년수당을 줘요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사는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서울시 거주 청년만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에 사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에요. 공고월 전달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도 포함돼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받고,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신청 시기는 매년 공고문으로 안내되니 서울시 청년 누리집(youth.seoul.go.kr)을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에 사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도 포함
- 나이 19세 ~ 3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해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이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매년 나오는 모집 공고문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해요
- 2
서울 청년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요
매년 공고문 참고
필요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꼭 확인하세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돼요
- 신청 기간은 매년 공고문으로 정해지니 놓치지 않게 확인하세요
- 대상 기준은 '26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에 포함돼요.
Q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미래청년기획관(1566-334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지원 내용
-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공고문 참고
- 구비 서류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1566-334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