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일할 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1인당 1,500만원까지 지원해요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거나 빌리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접수해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돼요.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장애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해요. 이 한도는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구입·대여·맞춤형 기기 지원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고,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와 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hub.kead.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단에 방문해 신청해요
- 2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필요한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꼭 확인하세요
- 지원 한도는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구입·대여·맞춤형 지원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요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돼요
-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중증 장애인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은 1인당 2,000만원까지예요.
Q기기를 빌리는 것도 지원되나요?
네. 보조공학기기 구입뿐 아니라 대여 비용도 지원 대상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선정 기준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지원 내용
-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