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직업 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 나라가 훈련비를 대 주는 카드예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이 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 연 매출이 큰 자영업자처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를 받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을 받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발급돼요.
지원 한도는 5년 동안 300~500만원이에요. 신청은 온라인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센터 훈련 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 나이 15세 ~ 7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5년 동안 300~500만원 한도 안에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의 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해요
- 2
고용센터에서 직업경력, 희망 분야, 훈련 경험 등에 대한 훈련 상담을 받아요
- 3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카드가 발급돼요
- 4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골라 수강하면 훈련비가 지원돼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원 대상별 입증 서류 (해당하는 경우)
꼭 확인하세요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제외돼요
-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돼요
- 만 75세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이미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듣고 있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대상이라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만 45세 미만이면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제외돼요.
Q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하인 대학생은 신청할 수 있어요. 2년 넘게 남았다면 대상에서 빠져요.
Q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5년 동안 300~500만원 한도 안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과정에 따라 일부만 지원되거나 전액이 지원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 선정 기준
-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