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줘요
구직급여는 흔히 '실업급여'로 알려진 돈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경영상 해고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아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그만두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피보험자
- 경영상 해고 등 본인 뜻과 상관없이(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받아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 평균보수의 60%). 취업이 특히 어려우면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더 받는 개별연장급여, 훈련 기간 동안 최대 2년까지 연장되는 훈련연장급여도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일을 그만두면 바로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을 해요
- 2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요
-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아요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필요한 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일용근로자는 신청 직전 근로일 수 조건이 따로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스스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문 기준으로는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사정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그만둔 뒤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게 좋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지원 대상
-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구비 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