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는 저소득 비정규직·실업자 등에게 생계비를 연 1.0%로 빌려줘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등, 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만)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예요.
1인당 1,000만 원(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까지, 한 달에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금리는 연 1.0%이고 거치·상환 기간을 골라 나눠 갚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KDT·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전직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것
- 나이 18세 ~ 64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1인당 1,000만 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까지, 월 200만 원(최소 50만 원) 한도로 빌려요. 금리는 연 1.0%이고 1년 거치 3년 분할, 2년 거치 4년 분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에서 골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으로 신청해요
- 2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등을 내요
- 3
공단이 훈련 사실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부를 실행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 서약서
- 훈련수강증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 만 20세 이상 가구원 소득금액증명 또는 국세청 사실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 빌리는 돈(융자)이라 정해진 방식으로 갚아야 해요
- 전직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돼요
- 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만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1인당 1,000만 원까지이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까지예요. 한 달에는 최소 50만 원, 최대 200만 원이에요.
Q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1.0%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 선정 기준
-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제29조의0, 제3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