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자활사업단 일자리를 주고 하루 급여를 지급해요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자리와 기술을 익힐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근로 능력에 맞춰 여러 유형의 자활사업단에 참여해 일하고 급여를 받아요.
일하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로유지형은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해요. 하루 급여는 유형에 따라 33,940원에서 66,080원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해요.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 일반 수급자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게 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까지가 원칙
- 나이 18세 ~ 65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자활사업단 일자리를 직접 지원받아요. 시장진입형은 1일 8시간·주 5일에 하루 66,080원,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주 5일에 하루 57,840원,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주 5일에 하루 33,940원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 2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내요
- 3
근로 능력에 따라 알맞은 자활사업단에 배정돼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필요할 때) 임대차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 조건부과 유예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 나이는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까지가 원칙이에요
- 유형마다 하루 근무시간과 급여가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는 근로 능력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Q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시장진입형 66,080원, 사회서비스형 57,840원, 근로유지형 33,940원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