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이에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교육이에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온라인으로 안내해 줘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일을 그만둔 사람 중 실업급여 조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에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며,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여야 해요.
교육에서는 실업급여 뜻, 수급요건과 용어,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구직신청 절차, 실업인정과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안내를 배워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언제든 들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자로 실직한 사람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람
- 나이 19세 ~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실업급여 정의,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 용어,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구직신청 절차, 실업인정과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해요
-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교육이에요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이 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이에요.
Q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언제든 들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지원 대상
-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지원 내용
-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135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고용보험법(제44조)||고용보험법(제61조)||고용보험법(제62조)||고용보험법(제64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고용정보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