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을 받아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빨리 다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수당이에요.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날짜(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날짜의 절반만큼을 받아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고,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이라면 6개월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인정되면 돼요.
다만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거나, 실업 신고 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은 받을 수 없어요. 12개월 이상 일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한 사람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계속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한 번에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재취업(또는 사업 시작) 후 12개월 이상 지나면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재직·사업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1년 이상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자: 12개월 이상 사업을 한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꼭 확인하세요
-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 마지막으로 그만둔 회사나 그와 합병·분할·인수 관계인 회사에 다시 취업하면 받을 수 없어요
- 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들어가거나,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안에 취업하면 받을 수 없어요
- 고임금 직장('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에 취직하거나 공무원(별정직·임기제 제외)으로 임용되면 제외돼요
- 재취업 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거나, 12개월 중 하루라도 고용·사업이 끊기면 받을 수 없어요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요.
Q창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계속 운영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지원 대상
-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고용보험법(제64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