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을 받아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빨리 다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수당이에요.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날짜(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날짜의 절반만큼을 받아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고,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이라면 6개월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인정되면 돼요.

다만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거나, 실업 신고 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은 받을 수 없어요. 12개월 이상 일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한 사람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계속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한 번에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재취업(또는 사업 시작) 후 12개월 이상 지나면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2.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재직·사업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신청 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1년 이상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자: 12개월 이상 사업을 한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꼭 확인하세요

  •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 마지막으로 그만둔 회사나 그와 합병·분할·인수 관계인 회사에 다시 취업하면 받을 수 없어요
  • 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들어가거나,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안에 취업하면 받을 수 없어요
  • 고임금 직장('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에 취직하거나 공무원(별정직·임기제 제외)으로 임용되면 제외돼요
  • 재취업 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거나, 12개월 중 하루라도 고용·사업이 끊기면 받을 수 없어요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요.

Q창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계속 운영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고용보험법(제64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