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정책 자금 지원 시 기업진단을 통한 정책 연계 지원으로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