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접수
지역
전국
문의
055-751-9674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접수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지원 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지원 내용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4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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