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
- 지원 대상
-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 선정 기준
-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 지원 내용
-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