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4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800억원 이하 제조 중기업(탄소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 일반바우처: 혁신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AX·DX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IP기반 기술사업화,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홍보 및 광고 지원 ○ 탄소바우처: 탄소역량평가를 통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 저탄소 인증 및 연구장비 활용 시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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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지원 대상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4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800억원 이하 제조 중기업(탄소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 내용
- ○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 일반바우처: 혁신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AX·DX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IP기반 기술사업화,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홍보 및 광고 지원 ○ 탄소바우처: 탄소역량평가를 통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 저탄소 인증 및 연구장비 활용 시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문 상의 필수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조AI지원처/055-751-9847||제조AI지원처/055-751-9851||제조AI지원처/055-751-952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