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지식재산공제

기술보증기금 · 지식재산공제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1-606-7340

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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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IP리스크를 완화, 해소하고 국내외 진출을 뒷받침하여 공제가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제공
지원 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술보증기금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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