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인프라지원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지역
전국
문의
042-363-7903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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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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