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 전 진로 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 1단계(진로상담) : 청소년별 희망진로 파악을 위한 상담 및 검사 실시 - 2단계(자립동기부여) : 진로캠프, 직업훈련 기관 방문 등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 - 3단계(기초기술훈련) : 직업분야별 자격증 취득, 기초기술 관련 강의 및 실습 교육 운영 - 4단계(직장체험) : 분야별 사업장에서 해당 업종의 실무 및 직업환경 체험 - 5단계(취업) : 직업전문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및 취업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 지원 대상
-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 ○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 전 진로 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 1단계(진로상담) : 청소년별 희망진로 파악을 위한 상담 및 검사 실시 - 2단계(자립동기부여) : 진로캠프, 직업훈련 기관 방문 등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 - 3단계(기초기술훈련) : 직업분야별 자격증 취득, 기초기술 관련 강의 및 실습 교육 운영 - 4단계(직장체험) : 분야별 사업장에서 해당 업종의 실무 및 직업환경 체험 - 5단계(취업) : 직업전문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및 취업연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학교밖청소년지원부/051-662-3184
-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