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지원본부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31-697-7741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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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육성팀/031-697-7741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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