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 역량 강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인 창조기업 및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예비)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연계 등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지원 -(공간)입주및코워킹,네트워킹공간을제공하여다양한교류를통한창업분위기조성및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보육)사업계획서구체화를통한맞춤형창업지원,멘토링,경영·기술·마케팅,사업화연계등을통한창업역량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및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공간, 창업교육 등 지원
- 지원 대상
- 1인 창조기업 및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 ○ (예비)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연계 등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지원 -(공간)입주및코워킹,네트워킹공간을제공하여다양한교류를통한창업분위기조성및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보육)사업계획서구체화를통한맞춤형창업지원,멘토링,경영·기술·마케팅,사업화연계등을통한창업역량강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전략실/044-410-1926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창업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