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1519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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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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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지원 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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