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1519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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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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