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 내용
-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202조의1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