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 지원 내용
-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계획부/052-704-733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근로복지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