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3분기 기준 3.80%)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지원 대상
-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 지원 내용
-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3분기 기준 3.80%)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업금융지원팀/1566-4573
-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