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육성지원
- 지원 대상
-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 내용
-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 구비 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창업지원팀/02-410-1757||창업지원팀/02-410-1753
- 근거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