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실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지역
전국
문의
02-410-1545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총3차년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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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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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총3차년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지원 내용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5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9조)||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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