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창업7년이내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등 성장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미래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 기술성,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시장성, 사업성 등
- 지원 내용
-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888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