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3월~4월
지역
전국
문의
02-2181-6532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3월~4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교육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3월~4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