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3월, 7~8월
지역
전국
문의
02-2181-6532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3월,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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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3월, 7~8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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