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분기별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해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도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거나 없애거나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이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뒤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해요.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마다 9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비수도권 사업주는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하고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해요. 비수도권 사업주는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2. 2

    분기별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서류를 내고 신청해요

신청 기한

분기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 증명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꼭 확인하세요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돼요
  •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고 받는 지원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Q비수도권 기업은 얼마를 받나요?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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