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문에 따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 지원 대상
-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선정 기준
-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지원 내용
-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문에 따름
- 구비 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문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방위사업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