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 대상
-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 선정 기준
-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 근거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