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지역
전국
문의
044-201-1594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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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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