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지역
전국
문의
061-931-0964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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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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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필수제출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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