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선정 기준
-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지원 내용
-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 근거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