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인 이상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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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
- 지원 대상
- 100인 이상 기업
- 선정 기준
- 100인 이상 기업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