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6021-1052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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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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