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6021-1167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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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여건 향상 지원
지원 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선정 기준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장 정보,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일터혁신 플랫폼(https://www.kwpi.or.kr)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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