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선정 기준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 지원 내용
-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구비 서류
-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