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선정 기준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