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역
전국
문의
1588-1519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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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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