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4-202-7411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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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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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지원 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 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역협력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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